(단양=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단양군의 농촌 마을에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싸고 환경훼손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2일 단양군에 따르면 작년 8월 태양광 발전 관련 업체 2곳은 영춘면 오사리 인근 9천985㎡와 9천890㎡의 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기로 하고 사업 승인 요청을 했다.
군은 경관 훼손과 주변 토지 가격의 하락 가능성에 발끈한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 조건부 시설 설치허가 입장을 보였다.
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합의를 이루고, 배수로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업체 측에 요구했다.
이들 업체는 이후 오사리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를 이끌지 못했다.
두 업체는 주민들의 반대 속에 지난 2월 9일 공사를 강행했고, 군은 공사 중지명령으로 대응했다.
업체 측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공사 중지명령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주민 설득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는 것이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사 중지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공사 중지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지난달 26일 결정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체 2곳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보이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30일 단양군청을 2시간가량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일단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최종 결정이 나오는 이달 말까지 기다려보자고 했다"며 "군은 해당 기업들이 주민들과 합의 없이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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