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서부경찰서는 1일 가상통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5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부산진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상통화 사업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10만원을 주고, 투자자를 추천하면 2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고령의 여성들을 상대로 투자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뒤 잠적했다가 피해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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