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만우절을 핑계로 소방서에 장난이나 거짓 전화를 거는 사례가 서울에서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합방제센터 관계자는 1일 "오후 5시까지 허위·거짓 신고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112와 119 허위신고에 형사책임을 묻고 민사 소송도 제기하는 등 강경한 대응이 한층 강화된 결과로 보인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를 선처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의가 명백하고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단 한 차례의 허위신고도 처벌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허위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허위신고 대비 형사처분 비율은 2012년 10.9%에 그쳤으나 2013년 24.4%, 2014년 81.4%, 2015년 93.3%로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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