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보디자인[066620]은 아스타나 프로퍼티 매니지먼트(Astana Property Management LLP)사가 자사를 상대로 466만 달러(약 50억원)을 청구하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중재신청은 국보디자인이 아스타나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에 앞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반소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국보디자인은 2015년 맺은 계약과 관련해 215억원의 대금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ICC에 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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