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이용자·취약계층, ATM수수료 면제…60만명 혜택

입력 2018-04-02 10:00   수정 2018-04-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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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이용자·취약계층, ATM수수료 면제…60만명 혜택

연 97억원 금융비용 절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며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기존 상품가입 고객 및 향후 가입 고객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금융위는 42만명의 서민대출상품 가입자가 혜택을 받아 연 68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봤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도 핵심취약계층은 ATM 수수료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감면 혜택도 50% 감면 등으로 은행마다 대상이나 감면 혜택이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핵심취약계층이 수수료 전액 면제로 확대된다.
또 한 부모 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ATM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한 부모 가정,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 총 18만명 이상이 연간 29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 서민 ATM 수수료 인하가 원활하게 시행되는지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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