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경찰청은 폭발물 설치나 강력사건 등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하면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내용이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기로 했다. 이 같은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으로 6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신고 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즉각 입건한다.
다음 아이디 'The Fan'은 "허위신고는 강력하게 처벌하자", '갈바람'은 "행정력 낭비하게 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사람들은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시나몬'은 "장난도 선이 있다. 저런 걸로 장난하는 인간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보강'은 "장난으로 한 허위 신고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신고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안느'는 "정말로 도움 필요한 사람에게 갈 인력을 낭비하게 한 죄로 119나 경찰에 사소한 일이나 장난으로 전화하면 구속수사 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사용자 'didk****'는 "진작에 시행했어야 하는 문제였죠. 잘 시행하세요", 'gall****'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bkyi****'는 "이런 개선은 잘하는 일이다? 늦었지만 바로 시행해야 한다"며 동조했다.
'zuta****'는 "장난전화로 경찰력 낭비 시엔 출동비용과 경찰관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까지 모두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술 먹고 장난전화를 하면 2배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요구했다.
'wjdc****'는 "소방력 낭비도 엄벌을. 112뿐만 아니라 119 등 다른 장난전화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장난전화 시 부모에게 벌금을 물게 하여 아이는 경각심을 배우고 부모는 주의가 필요함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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