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3737287DE0000CF11_P2.jpeg' id='PCM20160314007500039' title='한국예탁결제원 CI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2일부터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채 담보 비중 한도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는 증권대차거래의 대여자가 대여 증권에 대한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물로, 기존에는 코스피200 종목의 주식만 인정됐다.
예탁원은 "이번 확대 개편으로 시장 참가자들의 담보 부족을 해소해 증권대차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코스닥 상장주식의 담보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 개편된 증권대차거래 주식 및 금융채 적격담보 평가방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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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담보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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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KOSPI200 구성종목 │전일종가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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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장주식 │전일종가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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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채 │은행법 등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 │시가의 95% │
││권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한 2개 이상의 신││
││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AA-이상의 평가 ││
││등급을 받은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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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 담보한도 : 예탁결제원이 담보권자인 총 담보금액의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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