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부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자유무역협정(FTA) 인증수출자 중 유효기간(5년) 만료가 임박한 업체에 대한 재인증 지원사업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인증수출자란 세관장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자격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광주본부 관내 인증수출자 759개사의 22%인 167개사가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광주본부세관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업체들의 재인증을 위해 '인증수출자 특별 지원팀'을 편성한다.
담당자별 품목을 지정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수출업체에는 인증신청서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를 안내한다.
세관 공무원들이 영세 농수산식품업체도 방문해 컨설팅한다.
유효기간이 올해 만료되는 167개사의 지난해 수출실적은 77억 달러(광주본부 774억 달러 대비 10%)이다.
주요 인증품목은 기계류·전기기기 26%, 화학 공업제품 16%, 농수산식품류 1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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