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직 군수에 관한 홍보 글을 게시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2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주민 A씨는 "순창군청 공무원들이 군수의 활동과 업적을 SNS에 지속해서 게시했다"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고발된 공무원 11명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30여 차례에 걸쳐 황숙주 군수에 관한 글을 SNS에 게시·공유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고발장과 함께 공무원들이 SNS에 쓴 군수 홍보 글을 캡쳐해 증거자료로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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