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2명에 6명 태우고 구명조끼 안 입고… 단속 강화

입력 2018-04-02 11:22   수정 2018-04-02 14:23

정원 2명에 6명 태우고 구명조끼 안 입고… 단속 강화

창원해경, 본격 낚시철 맞아 무등록 레저보트 운행자도 입건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로 송정 선적 1.9t 어선 A호 선장 B(49) 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B 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부산 강서구 정거마을 인근 해상에서 최대 승선인원이 2명에 불과한 어선에 6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해경은 B 씨가 당시 낚시 등을 위해 운항 중이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창원해경은 또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창원시 마산 앞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전마선(소형 배) 승선자(56)를 적발했다.
이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창원해경은 설명했다.
1일 오후 4시 40분께는 창원시 진해구 중죽도 해상에서 무등록 레저 보트를 운항한 C(30) 씨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창원해경은 "승선인원 초과는 치명적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 등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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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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