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을 한다.
특히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담당한다.
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 권한도 행사한다.
조직 개편을 고려해 상반기까지는 송무 담당이 업무를 겸직하고 이후 개방형 직위 등으로 신규 임명할 계획이다.
납제자보호관에는 세무직 경력 공직자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임명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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