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울릉도에 리조트를 건설하는 업체에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7억8천만원의 특혜를 준 혐의(지방재정법 위반 등)로 최수일(66) 울릉군수 등 관련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울릉군수, 공무원 등은 2012년부터 울릉군 사동리 일대에서 업자 A씨가 추진하는 리조트 건설 공사와 관련해 기업 유치 목적으로 도비 5억원 등 10억원을 들여 리조트 터 인근에 편의시설과 전망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 뒤 군은 리조트 건설 용지를 임의로 사업 터에 포함한 뒤 편의시설과 전망대 사업은 빼고 7억8천만원을 들여 리조트에 물을 공급하는 간이상수도 시설과 리조트 마당 블록 공사를 해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울릉군이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작년 말 울릉군 관련 실·과 3곳을 압수 수색을 한 뒤 수사를 벌였다.
리조트 업자 A씨는 리조트 체험관광 시설을 만든다며 국·공유지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작년 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군수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서지만 검찰 기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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