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대는 채점 중이던 대학원 입시 답안지를 무단으로 학교 밖에 갖고 나갔다가 잃어버린 수사과학대학원 A 교수에게 중징계를 하도록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북대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사안이 중대한 만큼 중징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징계위원회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다"고 말했다.
A 교수는 작년 12월 수사과학대학원 일반전형 필답고사 채점을 하다 답안지를 교내 지정 장소에 두고 채점하게 돼 있는 원칙을 어기고 외부로 갖고 나갔다가 잃어버렸다.
이 때문에 해당 전형 응시생들이 재시험을 봤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교수가 잃어버린 답안지 든 가방을 길에서 주웠다가 돌려주지 않은 60대 여성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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