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밤샘 불법 주차 안돼요" 광주시 4월 집중 단속

입력 2018-04-02 15:01  

"화물차 밤샘 불법 주차 안돼요" 광주시 4월 집중 단속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는 4월 한 달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5개 자치구와 경찰청, 화물협회가 합동 단속반을 꾸려 교통사고 취약 지역, 민원 다발 지역, 사고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사람 통행이 잦은 주택가 밀집지역 도로 갓길이나 횡단보도, 스쿨존 지역 등의 단속에 집중한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발된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이나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용달화물 5만원) 처분을 받는다.
화물자동차는 차고가 높아 가로등 불빛을 가리고, 시야 확보도 어려워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뛰어나올 경우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갓길 주차된 화물자동차를 제대로 보지 못해 추돌하는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아파트단지 주변,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집중 단속해 2천223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4천305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4년 광산구 진곡산단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430면 주차)를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평동3차산단에도 공영차고지(273면 주차)를 올해 말 준공할 예정이다.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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