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빈측 요청 받아들여…국정농단 사건도 경영비리 담당 재판부에 넘겨
검찰 "쟁점·등장인물 다르다" 반발…피고인은 통상 병합신청 많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2심 재판이 롯데 경영비리 사건 2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맡겨졌다. 다만 두 사건을 아예 합쳐 재판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던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신 회장을 포함한 롯데 경영진의 경영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로 넘겼다.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옮겨 달라는 신 회장 측 변호인의 이부(移部)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신 회장 측은 지난달 29일 형사4부에 사건 이부 신청서를, 경영비리 사건을 맡은 형사8부에는 병합 신청서를 냈다. 형사4부가 맡은 사건을 형사8부로 옮겨 8부에서 함께 심리해달라는 취지다. 두 재판부에서 각각 심리를 받을 경우 재판 출석 일정이나 향후 형량 면에서 신 회장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다만 형사8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는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호하고 재판 심리의 충실과 효율을 기하기 위해 통상 항소심 상태에서 병합신청을 하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병합 여부는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영비리 재판은 오는 18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는 만큼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은 이달 4일 첫 재판준비 기일이 잡혔지만, 재판부를 옮기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다소 변경이 생겼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측은 예정대로 4일에 형사4부가 심리하는 재판준비 기일에 나오고, 신 회장 측은 나오지 않는다.
법원의 이부 결정을 두고 검찰 측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은 쟁점과 등장인물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같이 재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공여자(신동빈)와 수수자(최순실)의 재판을 별도로 한다면 양쪽 재판에 모두 나가서 공소유지를 하라는 말"이라며 "두 재판부가 각각 다른 결론을 내릴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신 회장 측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 받으면서 '형량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의 1심에서 상당수 혐의를 무죄 받으며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신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70억원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을 하나만 받을 수 있는데 두 개를 받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사건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으면 합쳐달라는 신청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