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별개로 논의…공수처법은 사개특위서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이신영 기자 = 바른미래당은 2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4월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연계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4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스스로 서명한 법안(방송법)에 대해 말을 바꾸는데 어떻게 진정성을 믿고 민주당과 협상을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이 처리를 촉구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사장선출과 관련해 특별다수제(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4월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를 열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지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의 근성을 못 버리고 '그거 해줄 테니 이것 해달라는 식'"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방송법을 처리하자고 하니까 민주당은 느닷없이 공수처법을 처리해줘야 합의해줄 수 있다고 했다"며 "우리는 공수처법 처리에 반대하지 않지만, 도대체 방송법과 공수처법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2016년 7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니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걷어차도 되는가"라며 "이제 방송법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공수처법에 대해선 "공수처법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연관된 만큼 사개특위에서 처리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개헌안에 대해선 "개헌은 별개다. 개헌은 4월 국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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