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 선거개입·비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도는 2일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시·군 감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등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행위 등에 대해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등도 집중 감찰하라고 한 권한대행은 주문했다.
감찰은 노출과 비노출을 병행하고 이·통장 회의, 바르게살기·새마을운동협의회 회의 등을 직접 참관해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지역축제와 시·군 체육대회, 마을행사, 공무원 참석이 계획된 지역단체 모임 등에 대해서도 감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 시·군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호한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러한 감찰계획을 세워 이날부터 지방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감사관을 단장으로 권역별로 구성된 4개반, 36명의 특별감찰반과 선거비리 감찰을 위한 민간암행어사 41명을 적극 활용해 현장밀착형 감찰을 시행한다.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운영해 공무원 선거비리를 제보받는다.
한 권한대행은 "시·군별로 감찰활동을 지속해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적발된 비위행위는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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