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각종 할인혜택으로 선결제를 유도해 수천만원을 챙기고 폐업한 뒤 잠적한 혐의로 피부관리실 업주가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부관리실 업주 A(47·여)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부산 부산진구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선결제하면 각종 서비스와 할인혜택을 주겠다고 유도해 28명으로부터 43차례에 걸쳐 4천814만원을 받아 챙긴 후 폐업해 결제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1∼3백만 원을 한 번에 결제하면 10∼30%를 할인해주고 5∼10차례의 마사지 서비스도 추가해주겠다고 속여 고객들의 선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폐업하고 휴대전화를 해지한 뒤 잠적했다.
경찰은 A 씨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 추적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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