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6288F0761E001F3C2D_P2.jpeg' id='PCM20180403000118887' title='인도음식용 무신고 색소 등 불법 식품 판매·제조 적발' caption='무신고 수입식품인 레드칼라 제품(왼쪽), 무신고 수입식품인 레드칼라 제품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압류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업체 등 12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무신고 수입식품 보관·판매(2곳) ▲ 무등록 식품제조(1곳) ▲ 무신고 축산물판매(1곳) ▲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제 한적 원료 사용 조건 위반(6곳)이다.
A업체(서울 송파구 소재)와 B업체(경기 안산시 소재)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색소(레드칼라)를 보따리상에게 구입해 인도음식 전문점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제품 51.5㎏을 압류했다.
C업체(서울 관악구 소재) 등 6곳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추출가공식품, 액상차 등에 넣어 제품을 만들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팔리던 제품 1천879.8㎏을 압류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한 달간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444건 중 무등록 식품제조·무신고 판매 등 중대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에 압류·폐기된 제품은 총 6천71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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