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이후 1회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는 그동안 출입국 심사상 절차적 문제, 한국 여권의 신뢰도 문제 등을 고려해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된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8세 미만 시절 사용한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이고,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기 위한 경우에는 정정·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18세 이후 이미 한 번이라도 로마자 성명 표기를 정정·변경한 경우 재차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교부는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다만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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