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어선위치장치 꼭 켜두세요"…과태료 최대 10배 강화

입력 2018-04-03 11:00  

"내달부터 어선위치장치 꼭 켜두세요"…과태료 최대 10배 강화
어선 불법 개조, 최대 징역 1년·벌금 1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다음 달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기존보다 최대 10배로 늘어난다.
낚싯배 등 어선을 불법 개조하는 등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어선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 최대 30만 원이었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장치 고장 이후 수리 및 정상작동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어선검사를 받은 후 다음 검사를 받기 전까지 선체·기관·설비를 개조하는 등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도 신설됐다.



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은 어선이 사고를 당해 인명피해가 커지고 구조·구난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자 어선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존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상시작동 의무는 있었으나, 장치가 고장 났을 경우 신고의무만 있고 수리 및 정상작동 의무는 없어 어업인들이 신고만 하고 장비를 방치하는 등 관리상의 한계가 있었다.
어업인들이 자신만의 '조업 명당'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장치를 끄거나 고장 나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으나,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어선위치 발신장치 관리가 강화돼 어선사고 시 신속한 구조·구난활동이 가능해지고, 불법어업 예방 및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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