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회로 보낼 예정…회기 중이라 체포동의 절차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3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통해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이 지난 1월 구속기소 된 이후 세 번째다.
홍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홍 의원 신병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홍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여당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옛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한 IT 업체 관련자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준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등 횡령·배임 등 의혹에 연루되거나, 학교 불법 인가와 관련한 사안에서 재단 실제 운영자인 자신 대신 명의상 운영자가 대신 처벌받게 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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