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 외부위원 '3분의 1 이상 과반 미만'으로 해야"

입력 2018-04-03 11:30  

"학교폭력위 외부위원 '3분의 1 이상 과반 미만'으로 해야"
"객관적 심의 위해 외부위원 늘려야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고려"
서울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학교폭력을 다루는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외부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높이되 과반은 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학폭위 위원 3분의 1 이상을 청소년 보호 관련 지식이 풍부한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민주당 유은혜·홍의락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과 함께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미리 공개된 발표문에서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학폭위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학부모 위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현행 학폭위 구성으로는 객관적 심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조 조사관은 학폭위 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1만1천500개에 달하는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학폭위 (과반수를) 외부위원을 임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폭위를 학교의 상급기관인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설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폭위 참석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할 수 있고 학교 담당자 업무도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재심기관 일원화와 학폭위 관련 문서관리 강화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 조사관과 달리 김찬일 성보고등학교 교사는 "학폭위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 위촉하자는 주장은 학교폭력전문가로서 교사의 자괴감을 유발할 수 있다"며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학폭위 외부위원들은 학교 밖의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한다"면서 일반폭력과 동일성·차이점을 설명해줄 전문가는 학교전담경찰관이나 변호사 등 1∼2인 정도인 지금의 수준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사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관하는 목적이 '형평성 있는 심의'인데 학교폭력 사안은 각각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형평성 있게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돈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과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이성숙 성일초등학교 교감, 최희영 재단법인 푸른나무청예단 SOS지원센터장, 학부모인 김영민씨 등도 참여한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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