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은행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 대상을 사회취약계층, 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 대출상품 이용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새터민 등이 ATM을 이용해 돈을 찾거나 계좌이체 할 때 수수료를 면제한다.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에만 ATM 수수료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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