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산불 조심 기간…무단입산·불법소각 'NO'

입력 2018-04-03 14:54  

지금은 산불 조심 기간…무단입산·불법소각 'NO'




(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일 강원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산림연접지에서 생활 쓰레기를 불법소각한 A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선국유림관리소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지난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산림연접지에서 생활 쓰레기 등의 불법소각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6명을 적발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산림연접지에서 생활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3월 15일부터 주말 기동단속 중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일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은 물론 산행인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b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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