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특정 정당 당비를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주 한 병원 부원장 A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초 병원 직원 18명에게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쓰도록 하고 1인당 당비 1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주지역 한 경북도의원 입후보예정자가 정당 공천을 받는 데 도움을 주려고 이런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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