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추진…"조례 위반에 의회 경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졸속 추진 논란을 빚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오는 20일 시행하기로 하자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59개 노선, 637대의 광역버스에 대해 20일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시·군은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이다.
앞서 도와 이들 시·군은 경기버스조합과 표준운송원가 협상을 마쳤으며 버스업체들은 1일 2교대 근무 전환을 위해 400명 안팎의 운전기사를 충원했다.
인건비, 연료비, 이윤 등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당 하루 63만원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의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준공영제 도입의 핵심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에서부터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저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의원이 포함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했는데 도가 위원회도 꾸리지 않은 채 버스조합과 협상을 벌였다는 것이다.
민주당 윤재우 대표의원 직무대행은 "도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밀어붙였다"며 "일반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광역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며 일부 시내버스회사의 경우 운전기사 부족현상을 보여 시내버스가 안전을 위협받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직무대행은 "1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저지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일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도입과정의 절차 위반 등을 밝힌 뒤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14개 시·군, 버스조합과의 준공영제 시행 협약에는 도-시·군-버스조합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게 돼 있다"며 "도의원이 참여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운영 과정에 구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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