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가보훈처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국가유공자 등의 집을 방문해 복지 지원 서비스를 하는 인력인 '보훈 섬김이'에게 법정 공휴일 수당과 급식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훈 섬김이는 월 2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보훈 섬김이에게 법정 공휴일 수당과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였던 이들을 올해 초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따른 처우 개선 차원이다.
보훈처는 법정 공휴일 수당 등 지급을 포함한 보훈 섬김이 처우 개선에 39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훈처에 등록된 보훈 섬김이는 1천3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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