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4일 분뇨차량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조기출근 수당을 상납받은 혐의(공갈)로 모 정화업체 현장소장 A(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새벽에 출근하는 대형 분뇨차량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조기출근 수당 중에서 매일 2만 원을 상납받고 매월 담배 한 보루를 받는 방식으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기사 14명으로부터 2천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차량 배차를 하지 않거나 차량 관리 등을 문제 삼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것처럼 협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차량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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