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키로…시설개선비 지원, 독거노인 가구 연기 감지기 지원
(밀양=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밀양시가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교훈 삼아 전기시설 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 예산으로 취약시설을 지정 점검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화재 없는 안전한 밀양대책으로 '전기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는 병원 등 취약시설 54곳을 지정해 연 1회 시 예산으로 전기안전 진단을 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부적합 시설이 확인되면 개선대책으로 관리주체에 개선 명령을 하고, 과도한 시설개선비가 발생하면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기관 융자방안과 이차보전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화재에 취약한 낡은 주택은 전기안전공사가 3년에 1회 안전 점검을 하고 부적합한 주택 소유자가 시설개선을 신청하면 시비에서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화재에 취약한 지역 독거노인 4천 가구에는 연기 감지기와 소화기 지원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읍·면·동별 직원과 의용소방대, 주부민방위대로 짠 보급반을 편성해 직접 노인 가구를 찾아가 지도와 홍보를 펼치기로 했다.
화재 시 대형사고 위험이 큰 내일전통시장 179개 점포에는 스마트화재 모니터링 시스템인 '스마트 콜' 무선화재 감지 센스 등 설치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관리주체 연 1회 교육, 어린이 대상 학교별 순회교육, 밀양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안전확인 스티커' 전 시민 보급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최근 3년간 화재원인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소각과 음식조리 부주의 등 생활상 부주의가 주요인이었으며, 그다음이 부적합한 전기시설로 나타났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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