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입법예고
살충제 22종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도 신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입속에 오래 물고 녹여 먹으면 피부가 벗겨지는 등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신맛 캔디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이 새로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캔디류의 총산 규격과 제조·가공 기준, 달걀 살충제 잔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캔디류에 신맛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총산은 6% 미만이어야 한다.
캔디 표면에 신맛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는 자극이 더 세기 때문에 총산 기준이 4.5% 미만으로 낮아진다. 또한, 도포 물질의 산 함량도 50% 미만으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가금류와 알에 잔류할 수 있는 메타미도포스 등 살충제 22종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도 신설, 강화됐다.
살균·멸균 처리 제품의 위생 지표균인 세균수와 대장균군은 현재 제품별로 설정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제품에 해당하는 공통기준과 규격이 만들어졌다.
총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푸모니신, 제랄레논 등 곡류 등에서 발견되는 곰팡이 독소 규격도 신설·강화하고, 식품 중 잔류 농약 관리를 위해 디메토에이트 등 3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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