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관철' 천명

입력 2018-04-04 11:40   수정 2018-07-06 10:29

靑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관철' 천명

개헌 내용과 별도로 '동시투표' 문 대통령 공약 지키겠다는 뜻
'위헌상태 청산' 명분 업고 국회에 '개헌의지 보이라' 압박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한 것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개헌의 내용은 차치하고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민투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임 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진행된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치러지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 입법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상태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4월 중순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는 개헌 시기와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정작 협상 테이블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뒷순위로 밀린 상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4월 임시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한이라고 보고 물밑의 접촉이나 소통만으로는 어려워서 공개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당장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자신의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 시절 공약해 계속해서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해 온 이상 개헌의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를 관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뜻이다.
대변인이나 국민소통수석이 아닌 비서실장이 직접 입장을 발표한 것도 문 대통령이 공약 이행 의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의 내용과는 별도로 (정부 개헌안이 아닌) 여야가 합의하는 안으로 개헌하려고 해도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헌 상태 자체를 그대로 두는 것도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이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문 대통령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회, 특히 야권을 향해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압박용 카드'로도 해석된다.
임 실장은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권을 겨냥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을 바라는 여론이 그렇지 않은 목소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와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한다면 상대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미온적인 야권의 태도를 비판하는 효과를 얻는 동시에 개헌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가는데도 유리할 수 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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