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재단 이사장 등 경영진에 책임 물어야 주장 나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이 구속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진의 탓으로 때우려는 구속 수사는 법리에 맞지 않는 여론만을 의식한 판단"이라며 "구속 수사를 철회하고 보건복지부 및 범의료계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무책임에 바탕을 둔 대한민국 보험제도의 모순이 신생아 참사를 야기한 공범"이라며 "신생아중환자실 인력 부족에도 벌이에 급급해 적절한 조치 없이 환자를 치료하도록 강제한 병원장과 재단 이사장이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역시 '의료진 구속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고 "이 일의 파장이 얼마나 심대할지 온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당선인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와 병원장까지 구속해야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마녀사냥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구속은 미숙아 진료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며 "앞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중환자에 대한 소신 있는 진료가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번 결정으로 더는 극한 직업인 신생아중환자실의 주치의를 할 사람이 없어져 의료체계가 근본부터 허물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재난에 대한 책임은 법원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앞서 대한신생아학회·대한중환자의학회도 지난 2일 "의료진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경우 우리는 진료 현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 또한 "법원이 수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목동병원은 유족의 심경 등을 고려해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이러한 반발에 대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건의료시민단체 관계자는 "의도치 않게 벌어진 사고라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선처를 요구할 일이지 진료 현장을 떠나겠다거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등 국민을 위협하는 표현을 써가며 반발하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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