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뇌물수수 혐의' 홍문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입력 2018-04-04 14:41   수정 2018-04-04 15:23

법무부, '뇌물수수 혐의' 홍문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국회 동의 필요…임시국회 파행으로 일정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고, 대검찰청을 거쳐 이를 받은 법무부가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얻은 뒤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상태라 홍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홍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 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그러나 현재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두고 충돌한 끝에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해 국회가 파행하고 있어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언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돈세탁해 빼돌리는 등 75억원대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8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재단 실제 운영자인 자신 대신 명의상 운영자가 학교 인가 관련 불법사안을 대신 처벌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19대 국회에서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관할권에 있는 업체로부터 리스 차량 비용을 대납받고,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불린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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