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혁신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이 한층 더 수월해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상장요건을 개편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개편된 상장요건에는 계속사업 이익이 있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항목이 사라지고 세전이익이나 시가총액, 자기자본 조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또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활성화를 위해 시장성이나 수익성 요건 외에 성장성 요건(매출증가율 20%, 매출액 200억원 이상, 영업이익 10억원 이상)을 추가했다.
다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해 코스닥시장의 신뢰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관련 2회 연속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2회 연속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보호예수의무도 강화돼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상장주선인이 상장심사 청구일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 상장 후 1∼6개월간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발표한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조성과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분석 보고서와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 분석보고서 등 코스닥 투자정보 확충 방안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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