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수용자에게 외출을 허용하는 특별귀휴제도가 객관적인 심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A구치소 수용자 B씨가 지난해 2월 부친상을 당해 1박2일 특별귀휴를 신청했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허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하자 조사를 거쳐 이처럼 권고했다.
조사 결과 A구치소 특별귀휴심사위원회는 B씨가 가족과 접견한 적이 없어 그가 부친과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다고 보고 특별귀휴를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구치소 심사위의 재량권을 존중해 B씨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특별귀휴 심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로 이번 권고를 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교정시설에 접수된 특별귀휴 신청 총 199건 가운데 허가가 난 건은 53건으로 허가율이 26.6%에 불과했다.
특히 현행 규정은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이 실제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구치소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이뤄진 총 11건의 특별귀휴 심사에서 외부위원이 참석해 심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인권위는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교정정책의 방향을 놓고 볼 때, 직계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려는 수용자의 욕구는 안전 등 우려에 대한 객관적 심사를 거쳐 존중돼야 한다면서 "특별귀휴 심사에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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