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전국해상선원노조연맹은 4일 원양어선과 국외서 항해하는 선박에 탄 선원들이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해상선원노련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원양어업과 국외 항해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들은 오랜 기간 사회와 가정을 떠나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은 선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은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사용주의 편의만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상선원노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는 국외 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를 월 100만~300만 원으로 정해두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이를 근거로 비과세급여를 기준소득액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월급 400만 원을 받는 선원이라도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월 100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어 연금수령액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엄청나게 적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원들이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 노후생활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금보험료는 선원과 사용주가 함께 내는 만큼 사용주의 부담은 줄어든다.
해상선원노련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에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결과 건강보험은 국외 근로소득을 포함해 소득기준액을 정하고 있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면 2018년부터 5년간 국민연금 기여금 수입이 827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외근무 선원들의 소득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면 선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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