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개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들이 현대화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축사를 '무허가'로 규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가축분뇨법)이 위헌이라고 4일 거듭 주장했다.
개농장주 모임인 대한육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2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헌재는 농장주들의 헌법소원을 공정하게 판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육견협회는 지난달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과한 규제이며 개농장주만 형평성에 어긋나게 차별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14년 개정돼 지난달 24일 시행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를 무허가로 규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중지·폐쇄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개농장주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기존에 합법적이던 농가까지 새롭게 허가·신고하도록 과도하게 규제하며, 적법화 기간 연장 대상에서 개농장만 제외해 농장주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이미 수년간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추가 연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날 동물보호단체 회원 약 40명도 육견협회 집회 맞은 편에서 '개농장 폐쇄하라', '개 식용 금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양측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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