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준비 고객에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

입력 2018-04-05 09:45   수정 2018-04-05 10:24

국민연금, 노후준비 고객에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
<YNAPHOTO path='C0A8CA3C0000015AEAC2A6D2000B3BCD_P2.jpeg' id='PCM20170320009700044' title='공공임대주택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서비스와 주거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업무협약에 따라 노후준비 상담을 받으러 온 고객이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원하는 등 주거복지 분야에서 심층적인 서비스를 바라는 경우 LH마이홈센터를 연결해준다.
LH 마이홈센터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주거복지상담 서비스와 다양한 복지연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라 2015년 12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와 비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LH는 중·장기적으로 양 기관의 서비스를 전산시스템으로 직접 연계해 노후준비 및 주거복지 상담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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