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선장 2년 이상 승선경력 있어야…어선위치장치 봉인

입력 2018-04-05 10:26  

낚싯배 선장 2년 이상 승선경력 있어야…어선위치장치 봉인
파도 높으면 출항 못 해…구명뗏목·선박 자동식별장치, 단계적 의무화
연안선박 안전관리강화 방안 발표…낚시전용선 제도 도입 장기 검토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앞으로 낚싯배 선장은 2년 이상 승선 경력이 있어야 낚싯배를 운항할 수 있게 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를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해양관광·레저활동 인구가 늘면서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 여객선 등 연근해 선박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해수부는 앞으로는 낚시, 어업 겸업 어선의 경우 선장이 2년 이상의 승선경력이 있어야 운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승선경력 없이도 낚싯배 운항이 가능했다.
선장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영업폐쇄 및 재진입 제한 등 제재가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 특보 발령 시에만 출항 통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예비특보 발령 시 혹은 2m 이상의 유의파고(가장 높은 파도 상위 1/3의 평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야간 원거리 항행은 레이더, 조난위치발신장치, 안전요원 등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구명뗏목, 선박 자동식별장치 설치는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해수부는 기항지 승선인원 보고체계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승선자동확인시스템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근룡호', '11제일호' 전복사고와 같이 기상악화 시의 조업으로 인해 어선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업 중 기상 특보 발령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을 올해 하반기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도 도입된다.
원거리 조업어선의 위치확인과 비상상황 전파 등을 위하여 연안에서 최대 200km 거리까지 LTE 통신이 가능한 연근해 해상통신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월선관심수역에서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별 어선 단위가 아닌 2척 이상(선단 단위)이 함께 조업하도록 할 계획이다.
월선관심수역은 북한인접수역인 조업자제해역과 인접한 일반해역으로 월선 우려 등이 있어 위치보고 등을 강화한 수역을 의미한다.
해수부는 해양경찰서별로 운영 중인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 위치상 해경서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 구조인력·장비를 배치해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출동시간 목표제, 도착시각 관리제를 통해 출동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의 과정이 최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즉시 출동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연안 관광·레저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전문 체험시설 2개소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양안전 체험교육도 강화된다.
이번 대책에서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은 빠졌다.
대부분 낚시업과 어업을 겸업하는 낚시 업계의 강한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수부는 "업계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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