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통영 등 6곳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생계 안전망 강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연말까지로 연장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가 전북 군산시와 경남 통영시 등 6곳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책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함에 따라 구조조정의 갈림길에 선 근로자의 생계 안전망이 강화된다.
5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위기 지역 실직자는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최대 240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제너럴모터스(GM) 군산공장에서 10년 이상 일하다 공장 폐쇄로 실직한 40대 중반 남성이 직업 훈련에 참여해 구직급여 1일 상한액(6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는 매월 180만원(6만원×3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 훈련을 받는 동안은 교통비·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별도 지원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1일 5천800원이지만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7천350원으로 우대 적용한다.
따라서 직업 훈련이 주 5일로 잡혀 있다면 월평균 15만7천500원 정도의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을 합한 월 지원액은 195만7천500원이 된다.
만약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직업 훈련이 끝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 수급 기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훈련연장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직업 훈련 참여 기간에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이도록 현행 1인당 1천만원인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를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제도상 구직급여와 훈련연장급여의 최대 지급 기간은 각각 240일(8개월), 2년이지만 2년 8개월 동안 연속해서 이들 급여를 받는 사례가 많지는 않을 전망이다.
수급 기간·금액은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연령, 실직 전 임금 수준, 구직활동 방식이나 직업 훈련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당국은 특히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소득을 허위·미신고하는 등의 부정 수급을 철저히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훈련연장급여 지급 요건을 완화해 고용위기 지역의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이처럼 강화한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이다.
정부는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됐으며 이에 따라 조선업 실직자도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이들이 전직·재취업하도록 교육 방안도 마련했다.
자동차 산업의 생산직 숙련공이 업종을 바꿔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비(신규 500명, 10억원)를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지역 유망업종에 재취업도 지원(신규 400명, 60억원)하기로 했다.
조선업 기술인력 재교육비(신규 500명, 20억원)와 해양 플랜트 항공 등 연관업종 재취업 교육비(신규 200명, 47억원)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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