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5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와 자백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위조서명 수임자 수가 많지만 초범으로 범행에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는 점, 다른 공범들의 형량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학부모이자 주민소환 투표 수임인이던 이 씨는 다른 수임인들과 함께 2015년 11월 말 주소가 다른 주민들이 뒤섞여 서명한 주민소환 서명용지 원본을 읍·면·동별로 구분해 새로 옮겨적는 과정에서 주민 602명의 서명을 대리 작성한 후 서명용지 원본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명인 602명 중 80명가량은 수임인들이 직접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고 전화 등으로 동의를 구한 후 이름, 주소, 서명 등을 적는 방법으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와 이에 동조하는 경남도민들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15년 홍 전 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유효 서명수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에 못 미쳐 주민소환투표는 무산됐다.
법원은 이 씨와 함께 서명부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여성들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200만∼500만원씩을 약식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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