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발신장치 끈 어선 과태료 최대 300만원" 단속 강화

입력 2018-04-05 10:54  

"위치발신장치 끈 어선 과태료 최대 300만원" 단속 강화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5일 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및 작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끄거나 고장·분실 신고 이후 수리·재설치를 하지 않고 운항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4월 한 달간 주요 항·포구를 돌며 홍보활동을 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금지구역에서 조업하려고 고의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는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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