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계도…올해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 조치"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한다.
산 높고 골 깊은 태백산은 봄마다 산나물이 지천인 곳이다.
매년 4월 초 눈개승마를 시작으로 취나물, 곤드레, 어수리, 참나물 등 산나물이 6월 말까지 나온다.
산나물 산지인 만큼 불법채취 행위도 빈번하다.
두문동재, 만항재 등 포장도로가 정상까지 개설돼 있어 2016년 8월 국립공원 지정 이후 집중단속이 시행되기 전에는 차량을 이용한 상업 목적의 '싹쓸이 채취'도 성행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산나물 불법채취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지난해 봄 첫 집중단속을 시행해 10건을 적발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5일 "국립공원 지정 이후 첫 단속이었던 지난해 봄에는 계도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이달 들어 함백산, 대덕산 금대봉, 경북 백천계곡 등 산나물 군락지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한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9일부터는 야간에도 단속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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