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확인돼 대표자·법인 재산 가압류 준비중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5일 화재로 155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이득금 408억원을 환수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세종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의 이사장인 손모(56·구속기소)씨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서가 건보공단에 전달됐다"며 "환수 결정이 곧 이뤄지면 세종병원 대표자와 법인 재산에 대한 가입류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종병원이 문을 연 2008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청구해 받은 돈은 408억원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이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전액 환수를 위해 공개된 재산을 압류하는 데 이어 금융기관 등과의 공조로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등 진료비 환수 작업을 시작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으로 보험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교란하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다.
비의료인이 투자한 의료기관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부실 진료, 과잉 진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행법은 의료면허자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게만 의료기관 개설권을 주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이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1천172곳이다. 사무장병원은 2009년 처음으로 6곳이 적발된 뒤 해마다 100곳 이상이 단속에 걸렸으며, 2016년 적발 건수는 255곳에 달했다.
이 기간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받아 챙긴 돈은 총 1조5천318억4천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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