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명의로 찬조금을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평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측근 A 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1월께 제주도에서 열린 청년 당원 워크숍에 참석해 함평군수 선거에 출마할 B 씨 명의로 찬조금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후보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방법의 기부행위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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