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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관 정성호 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근로자에 전면 공개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삼성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삼성은 전면공개로 인해 자칫 핵심 공정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고용부는 5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 등이 제기한 '삼성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전면공개 결정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번 공개 결정으로 기업 비밀이 무방비로 유출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법원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는 기업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07F5ED30000CBA7_P2.jpeg' id='PCM20171128000082044' title='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근로자 백혈병 산재 판정 (PG)' caption='[제작 조혜인, 최자윤] 일러스트, 합성사진' />
고용부는 "설령 해당 정보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더라도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게 법원 판시"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정보공개법 조항(제5조 제1항)을 인용하며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 국장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판정과 관련한 소송에서 근로자를 대변했던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이번 결정은 전문가를 포함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개별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재고'를 요청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정보는 공개할 용의가 있지만 현재 정보공개 제도의 구조상 전면 공개될 경우 의도와는 무관하게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돼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1543A2AF40000D828_P2.jpeg' id='PCM20180202000054887' title='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생산라인의 세부 공정과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 조성 등 핵심 기술정보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칫 외국으로 빠져나갈 경우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경우 법원이 판결한 온양 공장은 이른바 '후공정'이어서 전면공개가 가능할 수 있어도, 이 판결을 계기로 기흥·화성·평택 공장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곳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가 나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게 삼성의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열람을 하든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린 채 공개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전면 공개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말 탕정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결정과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삼성전자도 이달 초 중앙행심위와 수원지방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부는 당초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삼성의 행정심판 제기에 따라 일단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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