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당론 반영한 것은 아냐"…박홍근案과 달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5일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중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9명을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KBS와 KBS 구성원, 방송학계가 추천하는 사람이 전체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 100명 이상 홀수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도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방통위가 임명하되 MBC와 MBC 구성원, 방송학계가 추천하는 사람이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방문진 역시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는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한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의 기존 방송법 개정안과 내용상 차이가 있다.
오히려 이들 법안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앞서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패키지와 큰 틀에서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 의원은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EBS 이사 등을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한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근 박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새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그 배경이 주목된다.
민주당이 이 의원이 내놓은 새로운 법안에 힘을 실을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언론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라며 "작년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법안으로, 지금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당론을 반영한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기존 방송법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162명이 동참했으나, 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는 여당 의원 10명만 이름을 올렸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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