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경찰버스 몰다 동료 의경 '쿵'…벌금 500만원

입력 2018-04-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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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경찰버스 몰다 동료 의경 '쿵'…벌금 500만원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시절 운전면허도 없이 경찰 버스를 몰다 다른 의경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대학생 채모(23)씨와 한모(23)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채씨 등은 서울의 한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의 기동단 연경장에서 경찰 버스를 운전하다 다른 의경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병이던 채씨가 시동을 켜두고 자리를 비우자 한씨는 호기심에 운전석에 앉았다. 이를 본 채씨는 버스 조작법 등을 이야기해줬고 면허가 없는 한씨가 운전대를 잡는 것도 말리지 않았다.
그러나 버스가 중립 상태에 있는지 기어를 확인하는 순간 버스는 순식간에 10m 정도 앞으로 나아갔고, 다른 버스의 스티커를 떼는 작업을 하던 의경 A(23)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골반과 오른쪽 발목 등이 부러져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운전석에 앉아 클러치 등을 조작했고 채씨는 이런 행동을 만류하지 않은 채 클러치를 떼어 보라고 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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