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장근무 연 720시간 제한 법안 국회 제출

입력 2018-04-06 05:00  

日, 연장근무 연 720시간 제한 법안 국회 제출
'일하는 방식' 개혁법안 각의 의결…與의견 반영 중소기업 대책 보완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6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근로자들의 연장근무 시간을 연간 72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의결해 국회로 제출한다.
그러나 야권은 정부안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독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요 과제로 내건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은 연장근무를 연간 최대 720시간, 1달 기준으로는 휴일 근무 시간을 포함해 최장 10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월 45시간을 넘는 연장 근무는 1년에 6개월을 한도로 정했다.
이 밖에도 법안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 고수입 일부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9년 4월부터 적용된다.
연장근무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1947년 노동관련법 제정 이후 71년만에 처음이다.
앞서 여당인 자민당 총무회에서는 정부안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으며, 정부측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부칙에 반영했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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